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창백한두꺼비240
창백한두꺼비240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얻은 제3자의 형사 판결문을 다른 민사소송에 활용하고자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지만, 검사님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기에, 과거 배우자의 형사판결문을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비록 비실명이지만요.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목적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을 본인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된 판결문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이 당사자라는 점을 별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