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피고측 가족이 저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소취하하여 종결됬습니다.
피고측 가족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원고로 있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다른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이용하는 데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고가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져와 활용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타 소송에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