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레알희망찬참나무
레알희망찬참나무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매도인에게 입금 문제

10억 집을 지분 5:5로 부부 공동 명의로 구매할 때, 집주인에게 남편과 아내가 각각 5억씩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부 6억 이하 증여가 가능하니 사람의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10억 모두 입급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각각 입금을 하는게 맞지만, 부부사이에 공동명의에 따른 잔금입금은 대표자1명명의로 이체를 하셔도 별도의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증여문제는 자금조달계획상 지분에 따른 자금조달이 명확한지가 핵심이며, 이체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에 대한 출처가 한분이 모두 부담하시더라도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수 있으나, 실제 현금증여등이 있을 경우로써 자금조달계획서상 이를 포함한다면 비과세라도 증여신고등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 시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크게 상관이 없고 5억씩 각자 입금해도, 1명이 10억을 입금해도 괜찮습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1명이 10억을 입금 시 증여로 판단하지만 부부간에는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나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매도인에게 각각 금액을 따로 보내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매수자(남편 또는 아내) 한 명의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10억 전액을 송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증여) 문제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명의 5:5로 매입해도 부부 중 한 명 계좌에서 10억 전액 송금해도 되고 아내 지분 5억은 부부 증여 6억 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0원이라도 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한사람이 모두 송금하게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10년내에 다른 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지분별로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0억 집을 지분 5:5로 부부 공동 명의로 구매할 때, 집주인에게 남편과 아내가 각각 5억씩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부 6억 이하 증여가 가능하니 사람의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10억 모두 입급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통합해서 입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공동 명의 주택 구매 시 자금 입금 방식과 증여세 리스크를 매우 핵심적으로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매매 대금 입금 방식 : 부부 공동 명의(지분 5:5) 주택 구매 시, 각 배우 자 분께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5억 원 씩을 매도 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며 세무 문제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 한 명의 명의로 10억 원 모두 입금 시 증여세 문제 : 부부간 10 년 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지만, 한 분이 19억 원 전액을 입금하고 다른 배우자의 5억 원 지분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한 계좌에서 지불한 후 나머지 배우자에게 '갚는' 방식도 증여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명 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진행을 위한 조언 :

    • 최선의 방법 : 각 배우 자 분께서 5억 원 씩 매도 인에게 직접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선책 : 만약 한 분이 전액을 이체해야 한다면, 입금하지 않은 배우자의 5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본인 예금, 대출 등)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자금 이동이 필요할 경우 정식으로 5억 원을 증여 신고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명확한 대여 관계로 설정하여 추후 문제가 없도록 증 빙을 남겨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은 남편 분과 아내 분 각각 5억 원 씩 매도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한 분의 계좌로 먼저 처리해야 할 경우,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 할 수 잇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거나, 배우나 간의 증여 또는 대여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5:5로 구매하시는 경우 5억+5억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10억 전액을 송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증여세 이슈를 피하려면 자금 출처와 지분 구조를 맞춰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 분이 10억을 이체하더라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만약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각각 5억 씩 이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각자 지분 비율대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