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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을 뽑아요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직원을 뽑지 않고 있는 직원들한에서 생산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생산직만 뽑지 않고 있는 상황)다른 사무실 부서는 뽑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팀만 뽑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만 이리저리 과부하가 걸릴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말만 듣는 상황이여서 갑갑할 정도 입니다 그과부하를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 6명 정도를 뽑는다고 광고를 하는 상황이고 이 계약직을 뽑으면은 정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꼼수로 협력사들과 라인을 함께 하려다가 저희 직원들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이야기 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것도 노동위원장이 허락을 해서 사측에서는 위원장이 허락했다 는 명분으로 시도 하였고 우리 생산팀에서 위반이라고 해서 멈춰습니다...이상황에서 계약직이라니요....저희는 답답 합니다 나중에는 정직원들이 아닌 급여가 그나마 싼 계약직으로 밀려고 합니다...노동조합이 숫자도 줄어 들고....걱정입니다 대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계약직이 들어 오면 협력사에서 직원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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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계약직 채용 금지” 조항이 없다면 계약직 투입을 법적으로 전면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직 미숙련 인력 투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업무 과부하에도 불구해 충분한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 가입 비율이 낮은 계약직을 의도적으로 채용해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반노조 의사)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리 생산직만 정규직 충원을 회피하고 계약직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반조합의사를 추단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귀 회사의 계약직 채용을 단순한 일시적 인력충원이 아닌 노조 약화 목적을 주장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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