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중 무기계약직은 진급하나요?
공공기관에서 알바비슷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정권때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데 이게 아닌, 진급이 가능한 정규짓전환을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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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악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승진에 차별이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동일하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의 지위를 가지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 시점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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