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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세무조사 실무 세무서근무출신세무사께

상속세세무조사시 피상속인과상속인간10년치통장내역을비교해서 사전증여가있었는지를 조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조사과정에서 상속인의고유 고액현금출금내역도 조사대상인가요 ㆍ피상속의통장만보는거는 사전증여를 들여다보면 당연히상속인통장과 맟춰보는거니 말이안되는거구요

상속인 통장조사시 고액현금출금등 상속인고유재산에대해서도 조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혹은 채무를 부담했으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처분·인출: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

    • 채무 부담: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산정되며, 송금내역·의료비·생활비 등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가 입증되면 추정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