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혹은 채무를 부담했으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처분·인출: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
채무 부담: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산정되며, 송금내역·의료비·생활비 등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가 입증되면 추정상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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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