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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18

연말정산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의료비 카드결제 )

- 안녕하세요.. 2023년에 의료비를 카드결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겠 되는 것인지요 ? 아니면 둘둘 하나만 공제 받게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보통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하게 되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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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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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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