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절도를 방관한 것도 공범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친구가 갑자기 다이소를 가자 해서 다이소를 같이 갔는데 친구가 다이소에서 물건 포장지를 열고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지만 친한 친구라 순간 머뭇거리고 주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주 목요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경찰서에서 뭐 하는 건가요? 그리고 처벌은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받는다면 특수 절도죄로 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아니면 방관 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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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질문자님을 소환했다면 참고인이거나 피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자라면 처벌받지 않겠으나, 후자라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그 가담정도에 따라 특수절도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방조죄로 처벌될지 특수절도의 공범일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할 것이고, CCTV 등 증거자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라면 혐의사실을 가지고 조사받는 것이니 위 혐의사실 관련된 질문 위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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