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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2.02

친구가 시키는대로 망만 본 경우도 절도죄?

주변 지인 자녀가 절도죄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친구가 시켜서 망만 봤다고 하는데 훔친 물건도 그 친구가 가져갔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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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범과 같이 또는 본범보다는 형을 경하게 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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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를 돕거나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것으로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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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합니다. 친구가 시켜서 망을 봐주었다면, 적어도 친구의 절도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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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판시사항】

    [1]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한 후 甲, 乙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乙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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