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시키는대로 망만 본 경우도 절도죄?
주변 지인 자녀가 절도죄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친구가 시켜서 망만 봤다고 하는데 훔친 물건도 그 친구가 가져갔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범과 같이 또는 본범보다는 형을 경하게 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를 돕거나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것으로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합니다. 친구가 시켜서 망을 봐주었다면, 적어도 친구의 절도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판시사항】
[1]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한 후 甲, 乙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乙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