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의 주택 주차차단파손고의 파손재물손괴?

필로티구조의 주택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고 주차를하고 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되나요?

그리고 고소진행하면 보상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파손에 대한 증거 , 사진 등을 가지고 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해당 행위를 고소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자분 소유 주택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상대방이 손괴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주차차단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