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 - 자회사 간 차별적처우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모회사 및 자회사간의 복리후생부분의 차별적처우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일 모회사의 복리후생 중 복지포인트가 있고, 자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없을때
모회사와 자회사를 다르게 보고 차별적처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는 차별적 처우가 해당된다는 조건 / 비교대상근로자 有)
e.g.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또는 지분율 또는 독립된 행정부서가 있을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