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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경찰(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검찰이 죄가 없다고 불기소로 사건 종결처리하면 해당 경찰관이나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명예훼손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송치판단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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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적법한 수사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