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거주민이 돈을 받고, 다른지역거주자의 차를 주차시켜도 상관없나요??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호 거주민이 차가 없어서 빌라 주차장에서 돈을 받고 다른지역사람의 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맨날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서있어서 물어봐서 알게되었네요
이렇게 자기가 차가없다고 다른지역의 차를 돈을 받고 주차시켜도 상관없나요??
맨날 제차 앞에 다른지역의 차가 있어서 주차하거나 차를 이동시킬떄 너무 불편한상황입니다.
실제 여기 건물에 주거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는게 아니라서 차를 이동시키는대 문제가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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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는 해당 빌라의 관리규약 등 내부규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재규정을 둔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빌라 입주민 중 1인이 자신의 주차권한을 양도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에 대한 제재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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