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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2.01.09

가상계좌 법인계좌로 인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제대행사에서 저희 회사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만 해당 가상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 계좌를 회사 법인 계좌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계좌로 보지 않는다면, 그 정산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인출했을 때 미수금을 없애줘야 하는 것일까요?

2. 회계계좌로 본다면, 매월 그 가상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회계처리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러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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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의 경우에도 법인의 관리하에 있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계좌처럼 회계 프로그램상 등록하여 예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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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 비상장사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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