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여성입니다 현장체포 도와주세요
성매매로 일하던 여성입니다 초범이고 협조를 잘해 정상참작 받을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팀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현장체포로 지난주 조사받았고 등기우편이 왔는데 아직 수령은 못한 상태입니다 일하는 핸드폰도 압수당해 포렌식 후 돌려준다 하였고 다름이 아니라 2-3주 뒤에 가족여행 일정이 있는데 지금은 조사중이지만 그쯤 검찰로 넘어간다면
1. 검찰및 경찰에 해외여행 사실을 미리 말씀 드려야할지
2. 나트랑 여행일정인데 출국 과 입국 심사에서 조사중인 사실이 알려질 수 있을지.. 출국 금지가 아니면 피의자 신분이여도 출국 입국 심사에서 가족들에게 알려질일은 없을지..제발 도와주세요
3. 담당서에 전화해서 진행과정을 여쭤봐도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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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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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니 사전에 말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출국금지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국금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네. 물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