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전 직장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는데 이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같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위의 서류가 없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곤란한 경우 현직장의 연말정산만 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근무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셔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껄끄러우시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