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여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므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