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말끔한호저102
말끔한호저102

처음부터비싼이자알고감담한다해서빌려준돈죄가되나요

ㅂㅕㄴ호사님~아는 지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친청 생활비조로 돈을 빌려 쓰다가 중간 중간 이자부분과 갚기도 했지만 돈 빌려 갈때는 꼭 갚는다 걱정말라 해놓고 갚는날에는 제대로 약속을 안지켜서 법적인 이자 또는 사채 이자율도 모르고 혹시 이자가 비싸면 부담되서 안 쓸까 하는 생각에서 마니 비싼 이자를 받게 되었고 또 저의 돈인걸 알면 받기 더 힘들것 같아 제삼자의 돈이라하고 빌려줬는데 또 지인은 은행ㆍ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다 받은 상태라서 주위에 친척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한테 돈 십원도 빌려 주질 안아서 저한테만 울면서 매번 부탁해서 어려울때마다 잘 해결해 살아갔는데 금액이 커지자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저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비싼 이자를 받은것이 이렇게 마음 고생이 심해서 우을증이 생겨 살림을 하는걸 손놓아 생활이 어려워셨어요 모든걸 다 접고요 제가 돈 쓰라한것도 아니구요 본인이 어느 곳에 돈 한푼도 빌릴곳 없어 수도 없이 어려움을 해결하고는 이제와서 고마움도 모르고 안 갚겠다고 이렇게 변호사를 사서 법적 대응 하는것이 저로써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미칠것처럼 힘듭니다 법적 이자를 따지는데 그럼 처음부터 법적인 이자 받는곳을 이용했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에 미칠것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 하소연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