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언제 날짜로 들어야할까요?
재가 복지센터인데
요보사샘이 9월 30일에 입사하시고
어르신 케어 시작일
실제 근무는 10월1일부터 근무하시므로 입금도 10월1일로 발생하므로 고용보험을 10월1일로 들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30일에 회사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고 교육을 하였다면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들려고 하시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시작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르신 케어 시작일
실제 근무는 10월1일부터 근무하시므로 입금도 10월1일로 발생하므로 고용보험을 10월1일로 들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약서대로 9월30일 입사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자
를 확인하여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