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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애벌래48
기운찬애벌래4823.08.21

★사업자변경 퇴직금/ 근로개선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정을 넣고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 지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피진정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없으니 이전 사업자에게 진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와 너무 다른 답변을 받아서 아하에서 많은 노무사님들께 질문을 했고 현 사업자인 피진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피진정인은 현 사업장을 7월 1일자 사업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진정인에 대한 고용승계(퇴직금 포함)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에 진정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취하하라고 하는데요.

이미 몇달 전부터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이 운영했고, 하물며 사업자 등록증에 6월 27일이라고 찍혀있어서 이것부터가 거짓말인데, 원래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취하를 우선으로 진행하나요? 노동청조차 취하하라고 종용하니 너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현 사업주(피진정인)에게 해고되어 퇴직했는데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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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할 의사가 없으므로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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