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 수임 취소 가능할까요?
8월 중순 노무법인에 퇴직금 관련 업무를 의뢰드렸고
3영업일 후 진정 제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 다른 연락 없이 9월 초쯤 담당자가 바꼈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 진정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별 다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노무사님께 감독관님께 전화 좀 드려달라,
사업주와는 통화 해봤느냐 등등 요청을 드린 후에야
왜 진정 처리 속도가 느린지, 사업주의 현재 태도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님께 요청 드리고 2-3일은 되야 답변이 돌아오고
수임료도 저렴한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수임 취소에 대해 여쭤보니
이미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말 계약 해지가 불가한게 맞나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