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
22.12.06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글을 찾아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아하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기했더니 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과실이 없으므로 행정종결 후 통지서만 보냈습니다.


감독관이 이미 사업주 과실 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고하는 건이 있었고

동일한 경우로 문의 했을 때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은 직전 3개월 근무 중 특별한 이유(병가 등)로 인해 온전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할 때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직전 3개월 임금을 온전히 받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맞다"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의 입법취지가 그렇다는군요. 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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