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근로감독관 그리고 노무사마다 각각 견해를 달리하여 실무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일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나, 또 다른 일부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