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글을 찾아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아하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기했더니 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과실이 없으므로 행정종결 후 통지서만 보냈습니다.
감독관이 이미 사업주 과실 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고하는 건이 있었고
동일한 경우로 문의 했을 때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은 직전 3개월 근무 중 특별한 이유(병가 등)로 인해 온전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할 때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직전 3개월 임금을 온전히 받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맞다"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의 입법취지가 그렇다는군요. 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근로감독관 그리고 노무사마다 각각 견해를 달리하여 실무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일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나, 또 다른 일부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상기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사유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사례에서 문의에 답변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잘못하여 일부 미지급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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