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명령이 가능한지?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서면통지 받지 못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 넣고 출석일자 받았습니다
출석하기 번거로워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미 퇴사처리 되었는데 사용자가 노무사와 얘기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뭐가됐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해고예고수당건이 마무리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제가 신청 하기전에 사용자가 저에게 다시 원직복직하라 명령할 수 있나요?
3.명령하는게 가능하다면 저는 무조건 복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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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복직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라고 해서 없는 걸 만들지는 못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텐데, 해고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네
3. 복직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다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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