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서면통지 받지 못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 넣고 출석일자 받았습니다
출석하기 번거로워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미 퇴사처리 되었는데 사용자가 노무사와 얘기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뭐가됐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해고예고수당건이 마무리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제가 신청 하기전에 사용자가 저에게 다시 원직복직하라 명령할 수 있나요?
3.명령하는게 가능하다면 저는 무조건 복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