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스톤에 대하여 메모리얼스톤을 유골로 보아야하는지?
최근에 반려동물을 화장하여 메모리얼스톤으로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만약에 사람도 같은방법으로 메모리얼스톤으로 할경우 장사법에서 얘기하는 유골로 보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들은바에 따르면 스톤제작시 DNA 가 사라져 유골로 보지않는다는 대법원판례도 있다고도 하는데...의학적으로 증명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골은 사람이 화장하여 분골한 뼈의 조각 또는 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메모리얼 스톤은 화장 후 남은 유골을 고온에서 녹여 보석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법원은 메모리얼 스톤이 유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메모리얼 스톤 제작 시 DNA가 사라져 유골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은 메모리얼 스톤 제작 과정에서 DNA가 고온에 의해 변성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역시 DNA가 완전히 사라지는지, 극미량이라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장사법은 메모리얼 스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메모리얼 스톤이 유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전히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메모리얼스톤(추모석)은 반려동물이나 사람의 화장한 유골을 고온·고압 처리해 보석처럼 가공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골’로 법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장사법과 관련된 해석,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제 유골 성분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화장은 약 800~1,000℃의 온도에서 이루어져 유기물은 모두 연소되고, 주로 칼슘·인 등의 무기질로 된 뼛가루만 남는데요, 메모리얼스톤 제작 과정에서는 이 유골가루를 다시 수천 도에 가까운 고온에서 용융시키거나, 장시간 고압·고열로 압착하여 결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세포 구조, 단백질, DNA 등 생물학적 정보는 완전히 소실되며, 남는 것은 주로 무기광물 형태의 결정 구조입니다. 의학·법의학 연구에 따르면, 1,000℃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DNA는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따라서 메모리얼스톤에서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정보가 남지 않으며 이 점이 ‘유골’의 법적 정의와 충돌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사법상 ‘유골’은 화장 후 남은 뼛가루를 의미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메모리얼스톤 관련)에서는, 원래 유골이었더라도 제작 과정에서 유골의 본질적 성분과 형태가 변해 사람의 유해로서 인식할 수 없게 된 경우, 장사법상 유골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DNA나 조직 형태가 완전히 소실되고, 법적으로도 ‘유골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면 장사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모리얼 스톤은 유골을 고온 처리하여 만드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골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골이란 시신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화장한 후 남은 골편을 의미하며, 메모리얼 스톤 제작 과정에서 유골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크게 변형되므로 유골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DNA의 경우, 메모리얼 스톤 제작 시 고온으로 인해 DNA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골의 주요 식별 요소인 DNA가 소실되므로 유골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