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분으로 3분의1씩해서 공동으로 매입을했는데 추후 사정상 매도를할때 한명이라도 반대를해서 매도를 못하게 될경우가 생길수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후 정해진 날짜에 매도를 진행하기로 계약서?를쓰고 공증을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인 지인 3명이 모두 동의하여 특정일자에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받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적자치 원칙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당사자 합의내용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공증된 내용대로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