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분으로 3분의1씩해서 공동으로 매입을했는데 추후 사정상 매도를할때 한명이라도 반대를해서 매도를 못하게 될경우가 생길수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후 정해진 날짜에 매도를 진행하기로 계약서?를쓰고 공증을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