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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합의가 안된다면 추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간은 배상명령결정까지 고려한다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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