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 합의가 안된다면 추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간은 배상명령결정까지 고려한다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