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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고 원금받으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제가 몇주전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지금 사기꾼이 잡혀서 사기꾼 근처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원금은 받았습니다 원금을 받은 이후 합의금은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원금을 받을때 별도 합의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꾼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기꾼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꾼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사기꾼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후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기꾼이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피해 금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이며,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기꾼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손해배상의 절차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배상을 받는 것인데, 위의 경우 원금을 반환 받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다른 손해가 없다면 별도의 합의를 할 손해가 없거나 적을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은 합의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