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구속중) 받을수 있는방법 가르쳐주세요
금전사기로 형사고소로 구속중입니다
재산명시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다음단계로 제가 뭘해야하나요?
영치금이라도 받게 조치하는게 좋을거같은데 영치금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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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명시 신청을 하신 것으로 봐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은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2. 가지고 계신 집행권원으로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치금의 경우 바로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저 생필품의 구매 등을 위한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수준에 대하여는 압류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치금 채권에 대한 압류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및 추심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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