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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5

사실혼관계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남성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언론 기사들을 접하면 혼인과 관계된 판단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사례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여 3 년 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남성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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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甲과 乙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乙과 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가법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남성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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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외부에 의하여 객관적인 혼인신고가 없는 혼인관계이므로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법원도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실익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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