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의해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 상간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고려됩니다. 상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거나,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수입도 고려 대상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일수록,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 후 비유책 배우자의 생활 상황도 고려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