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 근무자 퇴사시 연월차 수당 궁금합니다
입사후 18개월 동안 24시간 격일제로 혼자 근무하면서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하면 연월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총근무 인원은 10명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재직했으면 연차휴가 갯수는 총 26개입니다. 24시간 격일제라는 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1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2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