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굉장한거북이26
굉장한거북이2624.03.28

연차수당 계산시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1. 10. 18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근속중인 회사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 12. 31까지 연차 사용은 10개였으며,

22. 12. 31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각각 몇개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 1년차 미만의 월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할때 연차수당 정산시에 보장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산정은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세요.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2. 12.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한다면 11일+(15일*74일/365일)이 발생합니다. 1년미만의 연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게년도 기준으로는 29.1일입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4.1개가 됩니다.

    (참고로 회계기준 적용시 다음날인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