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8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근속중인 회사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 12. 31까지 연차 사용은 10개였으며,
22. 12. 31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각각 몇개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 1년차 미만의 월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할때 연차수당 정산시에 보장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