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싶은데 회사에서 눈치줄때
계속 근무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못시키니 사람들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것같을때 신고할수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면 물론 살아 남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의 의지 만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직 내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 받고 그로 인해서 kpi 등 본인의 역량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회사는 본인을 퇴사 시키려 할 것이고 그런 회사의 퇴사조치에 대해서 이간질등을 시킨 다고 해도 개인이 이를 신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회사의 부정적인 해고 하고자는 이메일이나 영상, 음성 파일 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법 해고에 대해서 1년 혹은 2년치의 급여를 추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