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나요?
자동차 운전중
골목이라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길 중앙을 걷고 있더군요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놀랄까봐 창을 열고 저기요 이렇게 불렀는데
듣지도 못하길래 클락션을 살짝 빵 한번 눌렀습니다
그러니 보행자는 깜짝 놀랐고 측면에서 걷던 분들도 쳐다보시더군요
그때 이어폰 끼고 길 중앙에서 걷던 사람이 쌍욕을 하던데
이런 경우는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블박에 녹음되어 있고 지나가다가 욕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욕의 경우,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해당 욕설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의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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