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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이 경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나요?

자동차 운전중

골목이라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길 중앙을 걷고 있더군요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놀랄까봐 창을 열고 저기요 이렇게 불렀는데

듣지도 못하길래 클락션을 살짝 빵 한번 눌렀습니다

그러니 보행자는 깜짝 놀랐고 측면에서 걷던 분들도 쳐다보시더군요

그때 이어폰 끼고 길 중앙에서 걷던 사람이 쌍욕을 하던데

이런 경우는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블박에 녹음되어 있고 지나가다가 욕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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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욕의 경우,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해당 욕설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의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