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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상괭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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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가 2월2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단기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단기계약 근무 일이 2월26일 부터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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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직장에서 한 달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중복된 기간이 2일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중첩된 날을 고려하여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하며, 만일 단기계약이 일용직이라면 90일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