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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최근 무인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개의 상품을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600원 짜리 상품 결제가 하나가 누락되어 가게 주인에게 신고 합의금으로 십만 원 넘게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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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감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소 과한금액을 요구받더라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합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