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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후투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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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 모든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많은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유포 하고 있는데요....팔로워 팔로잉도 0명이고 각 사람마다 부계정으로 유포하고 있어서 누군지도 신상 파악이 안 됩니다. 혹시 이 일에 대하여 대응 대처 방법이 있나요? 법의 힘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 고소는 일단 해당 피고소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 해당 인원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의 특정이 어렵고 타인의 핸드폰을 사용한 가입 등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텔레그램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피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위 자료들의 제출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