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