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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7.08

허위사실유포죄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사실인것처럼 주변에 소문을 내서 그 소문때문에 억울하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허위사실유포한 사람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협박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못한다 입다물고 버티고, 경찰도 강제로 추궁할수는 없다하니 답답합니다.


신원을 알수없으나 사건의 발단은 헛소문을 퍼트린 사람이거든요. 그사람을 고소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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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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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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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최초 유포행위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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