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되나요?
설명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포괄임금제라말하며 연차가 급여에 포함됫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여름휴가 추석 설날 연말해서 주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때 포함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유효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너스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성립가능하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명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지급된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지급하면서 연차휴가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라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연봉에 산입시켜 분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기적 지급되는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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