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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2.11.23

매달지급되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포괄임금제)

1. 매달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에 매달 연차수당항목을 포함시켜 매달 일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 15일 연차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연차수당금액산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3. 그리고 포괄임금제인데 연봉액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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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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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수당액=시급×소정근로시간

    3.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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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12개월"로 산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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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그리고 한개의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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