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그리고 한개의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