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게 되는 데,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저율의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법인에서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에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배당금수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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