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투자시 해외주식 배당 세금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해외주시을 매입하였고 이번에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배당금은 해외원천징수 + 국내원천징수 (현지세율과 차이 발생시) 로 알고있는데 증권계좌에 세전금액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유 해외/국내 배당세 모두 면제된것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별도 신고 통하여 국내 배당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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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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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게 되는 데, 조세협약이
체결된 경우 저율의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법인에서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에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배당금수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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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해외주식은 해외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