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소멸 관련, 수당, 연장 근무 수당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2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근무)
월, 수, 금9~7시 근무 / 화,목 야간진료 9~8시 / 토 9~2시 /평일 휴식시간 1시간, 토요일 휴식시간 없음
상 월차 1개 + 복지 차원 월차 1개 총 월차 2개 받고 있습니다.
병원 내 규율 상 월차를 이월하지 못하고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의사 없음, 월요일 사용 못함)
주 2회정도 7시~8시 1시간씩 야간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무 수당은 받지 않고 다른 날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받고 싶은데 규율 상 조기 퇴근만 가능 하다는데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병원 규율 상 월요일은 월차를 못쓴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 월차관련 내용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