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미소진시 급여로 안 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 직장인입니다.
저희 병원은 연차를 다 못쓰면 돈으로 안 준다고 하고 연차 남기지 말고 무조건 한 달에 1~2개씩은 쓰라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연차 아껴서 그걸 돈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또한, 다 안 쓴 연차는 특별한 사연 있는 거 아닌 이상 내년으로 ‘이월’도 안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회사도 다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저희 회사(병원)만 그런 건가요???
이런 거 불법은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지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멸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기한 내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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