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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10.30

앞에서 욕하는사람 VS 뒤에서 욕하는 사람 (온라인 공간에서)

네이버카페 내에서 제 욕을 하면서 카페회원들 사이에서 이간질 시키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려 회원들한테 따로따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죠

헌데 A라는 사람이 이메일 받은 사람들한테 저한테서 받은 메일내용을 복사해달라고하네요

그걸들고 경찰서에가서 업무방해니 뭐니 하는걸로 고소하려하는데 이걸 접수해줄까요?

A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제 욕을 할때 누구인지 직접 명시는 안하고 뉘앙스만 풍기며 교묘하게 피해가더라고요

거기서 저 역시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잘못 엮일 우려가 있어서

나름 피해가고자 회원들에게 일일히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A라는사람이 회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경찰서로 가려고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메일이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는지

명예회손이나 여타 다른 범죄로 분류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 내용은 XXX아이디 가진분 조심하세요, 갑질을 하는 분이니 거리를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이메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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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대상인 업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고소가 받아들여질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A라는 사람이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메일은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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