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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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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및 현금영수증 가족 관련

연말정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약 100만원을 딸이 현금으로 결제 후 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보면 딸의 내역에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의료비는 조회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버지, 딸 각각 진행합니다.

1. 아버지가 진료받으신거라 딸한테 조회가 안되는거면 아버지가 연말정산할때 의료비 100만원이 아버지 의료비 내역에 조회되는건가요?

2. 아버지는 의료비를 본인이 낸건 아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딸은 본인 의료비를 결제한게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이 질문의 이유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디는 본인 병원비를 가족이 내준거는 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잇고 이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결제명의와는 무관하게,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버님의 의료비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딸은 아버님의 의료비지만 지출은 본인이 한 것이므로 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버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반영 안되어있다면 병원에 영수증을 요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