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및 현금영수증 가족 관련
연말정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약 100만원을 딸이 현금으로 결제 후 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보면 딸의 내역에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의료비는 조회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버지, 딸 각각 진행합니다.
1. 아버지가 진료받으신거라 딸한테 조회가 안되는거면 아버지가 연말정산할때 의료비 100만원이 아버지 의료비 내역에 조회되는건가요?
2. 아버지는 의료비를 본인이 낸건 아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딸은 본인 의료비를 결제한게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이 질문의 이유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디는 본인 병원비를 가족이 내준거는 공제가 안된다는 말도 잇고 이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결제명의와는 무관하게,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버님의 의료비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딸은 아버님의 의료비지만 지출은 본인이 한 것이므로 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버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반영 안되어있다면 병원에 영수증을 요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