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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홍학115
편안한홍학11523.08.07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주 40시간 월~금 주5일 근무로

근무시간 5월은 9시30분~18시 30분

6월 7월은 9시~18시

입사일 2014년 04월 21일

퇴사일 2023년 08월 01일

연봉제였고 월 수령액

6월 1일 2,437,770원

7월 1일 2,739,840원(특별상여급받았습니다.전직원동일,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8월 1일 2,437,860원 급여 받았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식대는 매달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았습니다. 전직원 동일한듯 합니다.

상여급 없고, 연차수당 없습니다

위 급여명세서 참고로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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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92,386원)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산식 중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인 92,386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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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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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으로 대략 2,400만원입니다. 특별상여금은 3/12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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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24,516,7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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