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ㅠㅠ !!!
5월 2일이 1년 되는 날이고 퇴사는 31일인데 연차 10개를 사용해서 5월21일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급여총액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3월+4월+5월 21일까지의 기본급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할때 1년내에 받은 상여금도 같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상여금을 받고 공제까지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상여금이 아니라고 포함이 안된다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방법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