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판단에서 근로단체는 무엇을 의미?
건설공사 종사자 일용직 판단에서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근로단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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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력업체(직업소개소) 등에서 알선을 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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