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요청시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민사로 가야되나요? 형사로 가야하나요??
입금을 잘못해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민사로 가야되나요?? 형사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신청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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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둘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