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폐업 준비 중 해산 간주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법인 폐업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폐업신고 하면 되는데, 법인등기는 해산간주로 하려고 합니다.
1. 해산 간주가 최후 등기 이후 5년동안 등기를 안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5년 동안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도 변경등기 안해도 되나요? 과태료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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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해산간주 상태에서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변경등기 의무는 유지됩니다.
해산간주는 최후 등기 후 5년 간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을 자동 해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별개의 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간주 중이라도 법인의 법적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방지를 위해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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